시부 2013.08.08 17:52

계약직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문의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상시에 "4대보험은 가입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 퇴직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  계약자가 공무원으로 퇴직자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기한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지급하지 않해도 무방한지요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기하였으니까  본인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당되는 매월 수령하는 월급에 해달하는 국민 연금금액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는데 지급해야만 될까요?

     아니면  지급을  거절해도  무방한지요?

2. 계약직에게는   정규직에게 매년 지급하는 추석 및 구정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해도 법적인 저촉이 없는지요~~

3.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했으므로 지급하지 않해도 되며, 

    또한 연차수당도  언급이 되지 않했으니 지급하지 않해도 되며

4. 또한 매년 봉급 인상시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동결해도 차별대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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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8.09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가입이 임의가입에 우선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을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에 따라 근로자가 절반 사용자가 절반의 직작가입연금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20년이상의 공무원 경력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면, 직장가입의 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사용종속,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지급 및 제공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추석과 명절상여금을 차별하면 안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관례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라면 차별이 금지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지급여부가 정기적이지 않았고, 올해 처음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차별이 금지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사용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인상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채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직과 임금 인상률이 달리 적용될 수 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부무명씨 2013.08.09 17:31작성

    계약직은   임금을 동결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한해서 임금을  인상하여도 차별대우에 저촉이 않된다는 것인지요?

  • 상담소2 2013.08.09 17:54작성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11구합18465, 2012.02.02).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이 반영되는 경우 합리적인 차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 인상률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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