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 됬습니다
건물 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고 올해 1월에 입사하여 곧 8개월이 되어 갑니다
전기 기계 소방 기타 잡일을 포함해서 일반 영선기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계실 직원이 소장 과장 기사3명을 포함한 5명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사 1명이 퇴사를 해서 소장 과장을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 과장은 항시 주간근무 이고 기사 3명이 로테이션으로 주간(오전~오후6시) 야간 (오전8시~다음날 오전9시) 비번 이런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기사 1명이 퇴사하여 8월1일 부터 기사 2명이서 당직 비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하는 시간은 시간대로 늘고 휴일도 없어졌는데 수당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1월에 입사하기 전에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기사 2명이서 당직 비번 당직 비번 이런식으로 2달간 로테이션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는데 수당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이럴때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건가요?최소 최저임금제 x 시간으로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또 월급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 입사했을때 월급 150받기로 하고 들어갔고 첫달은 수습 이라며 10프로를 제외했구요
지금 있는 기사도 저와 마찬가지로 첫달 10프로 제외 현재 150 받고 있습니다 (세금제외)
시간에 비해 월급이 아무래도 잘못 계산되어 지는게 아닌가 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월급이 제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7월31일 부로 퇴사한 기사는 월급이 130 이였습니다
이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나 생각하구 저희도 저희 월급에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4월분 급여 내역서 대충 적어볼게요
잘 몰라서 고민끝에 상담 신청하니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급내역 ㅣ 지급액 ㅣ 공제내역 ㅣ 공제액 ㅣ
기본급 ㅣ 1,200,000 ㅣ 국민연금 ㅣ 66,150 ㅣ
상여 ㅣ ㅣ 건강보험료 ㅣ 41,230 ㅣ
직책수당 ㅣ ㅣ 장기요양보험료 ㅣ 2,700 ㅣ
월차수당 ㅣ ㅣ 고용보험료 ㅣ 7,700 ㅣ
식대 ㅣ 100,000 ㅣ 연말정산 ㅣ ㅣ
자가운전보조금 ㅣ ㅣ 노동조합비 ㅣ ㅣ
연장수당 ㅣ ㅣ 기타공제 ㅣ ㅣ
휴일수당 ㅣ 80,000 ㅣ 소득세 ㅣ 8,490 ㅣ
직무수당 ㅣ 30,000 ㅣ 지방소득세 ㅣ 840 ㅣ
연차수당 ㅣ 50,000 ㅣ 농특세 ㅣ ㅣ
야간수당 ㅣ 40,000 ㅣ ㅣ ㅣ
생리수당 ㅣ ㅣ ㅣ ㅣ
기타수당 ㅣ ㅣ ㅣ ㅣ
장애인수당 ㅣ ㅣ ㅣ ㅣ
자격수당 ㅣ ㅣ ㅣ ㅣ
면허수당 ㅣ ㅣ ㅣ ㅣ
퇴직금 ㅣ ㅣ ㅣ ㅣ
연말정산 ㅣ ㅣ ㅣ ㅣ
교통비 ㅣ ㅣ ㅣ ㅣ
지급액계 ㅣ 1,500,000 ㅣ 공제액계 ㅣ 127,110 ㅣ
차인지급액 ㅣ 1,372,890 l
참고로 근로계약서엔 월1회 연차가 있는걸로 보았는데 연차 월차 그런거 없습니다
주간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고 오전 9시 퇴근해서 그날 하루 쉬고 그다음날 오전 8시에 출근하구요
휴일은 3교대시 금요일 당직스면 토요일은 자연적으로 휴무고 일요일은 빌딩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기에 주간 근무자는 쉬고
그날 당직자 1명만 근무서게 됩니다
국경일 빨간날 빌딩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날 당직자 1명만 스고 소장 과장 주간근무 기사 포함 모두 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 : 최저임금법에 의거 209시간 기준 1,015,740원 이상이어야 함 - 적법
2. 식대 : - 적법
3. 휴일 수당 : 1,200,000 ÷ 209 × 8 × 4.345 ≒ 200,000
4. 직무 수당 - 적법
5. 연차 수당 : 57,420원 이상 - 위법
6. 야간 수당 - 5,740원 × 야간 근무 시간 × 1.5 - 위법
야간 수당의 경우 오후10~오전6시 근무에 대해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상담 내용만으로 야간 근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0,000원 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부의 진정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