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맘 2013.08.21 18:53
사무직 구했습니다
수습 기간이 지나고 9월1일부터 정직원 4대보험 넣어준다고하는데요
연봉은 2300만원
실수령금 150만원 + 세금 + 퇴직연금 + 식대(6000원)

이 산정이 맞는건가요? 보통 퇴직금은 1년 지나면 받는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는 적립하는거라 생각하라는데
적립이면 일년 안되고 퇴사해도 받을수있는거가요?

그리고 연차 이런것도 없는건지ᆢ 설명을 안하는건지ᆢ
물어보기도 뭐해서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사무직이라고 뽑혔는데
업체에 물건 납품하라는데 박스 2~300개 나르는건 일주일에 두세번도 더있구요

수습기간이라며 4대보험 가입해달라는것도
지켜봐야한다며 거부하셨는데
얼마전엔 회사 창고에서 제품 포장 끝내고
사무실 들어가다가 교통사고났는데 4대보험 가입안되어있어서 산재처리 그런것도 못했어요

제가 근로자로서 위에 내용들에 있어 몰라서 이용 당한다거나 이런건 없나요?

150만원 실수령액인데 세금이 얼만지 들어가는 퇴직연금이 얼만지도 모르고 제 연봉이 2300만원이라는데ᆢᆢᆢ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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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2 2013.08.2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거나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 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년 80% 출근율을 만족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이 없습니다.

    3.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해제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시 합의한 근로 내용과 다른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 4대 보험은 근로자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산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급여 공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박제이무명씨 2013.08.22 14:01작성
    급여 내역서라는걸 주지않고 통장으로 급여 150만원만 입금해주는데 내역을 거래히는 세무소에 여쭤봐야하나요?
  • 상담소2 2013.08.22 14:51작성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시면 사업주가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절차를 이용하시 않으신다면 거래하고 있는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보실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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