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3.08.22 14:50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년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년이 되어 금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은 2007년 12월 1일이고,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08년 만근

09년 15일,10년 15일,11년 16일, 12년 16일, 13년 17일을 부여했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08년 12월 1일~ 09년 11월 30일 : 15일

09년  "      "   ~ 10년  "         "   : 15일

10년   "     "   ~ 11년   "      "      : 16일

11년  "      "   ~ 12년   "     "      : 16일

12년    "    "   ~ 13년    "    "      : 17일

13년 12월 1일 ~ 14년 11월 30일 : 17일입니다.

8월말 현재까지 10개를 쓰고 퇴직 때까지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7개만 보상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13년 12월 1일에 17일이 또 생기게 되어 7+17일=24일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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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2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발생된 연차는 발생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일은 보상받게 되며, 보상 기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담내용에서 2008.12.1~2009.11.30 근로에 대해 2009.12.1 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발생되 연차는 2009.12.1~2010.11.30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수당을 전환되며, 2013.11.30에 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년도에 발생된 연차는 현 상황에서 수당으로 전환되어 있을 것이므로 회사측에 수당 보상을 요구하시고, 나머지는 퇴사 시 미 사용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상을 해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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