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ni 2013.08.26 16:52

안녕하세요.

말일에 법인이 변경되며 회사에서 퇴사 처리 후 익월 첫날인 다음날로 다시 재입사 처리했는데요, 한동안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변경되며 현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니 퇴직연금에 대해 직원들 동의를 받으려는 중이고요, 퇴직연금 가입전의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주시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그냥 퇴직연금규약 동의서에 동의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전의 퇴직금은 정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전 법인이 없어지며 새 법인을 만드신 거고요... 근속 연차는 13년차입니다. 전 법인에서 12년 근무했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변동 없이 사장님이 법인만 직원들 모르게 변경하시면서 모두 퇴사한 걸로 하고 다음날 재입사 한걸로 해 두셨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하되 퇴직금은 추후에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 및 연차 보상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속근로의 단절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퇴직금 추후 지급 약정서 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하고, 퇴직금은 현 시점에서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2 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 하나요? 1 2013.09.02 279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3.09.02 8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66
휴일·휴가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2013.08.27 894
»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2013.08.26 1118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719
기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8.23 314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3.08.22 705
임금·퇴직금 이런 계약이 맞는건지..부당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013.08.21 869
휴일·휴가 그럼여.. 1 2013.08.21 78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3.08.21 12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재문의 1 2013.08.21 7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22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2013.08.20 2534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외 1 2013.08.19 1281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91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