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생각 2013.09.26 10:47

아파트 경리 입니다.

주42시간 근무입니다.(토요일 격주근무)

1년이 지나면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1년 이내는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월차수당은 없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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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일 경우 1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으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오다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3일의 추가연차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만큼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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