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꽃신 2013.10.02 15:07

근로계약서에, 작년에 일했던 11개월 계약서와 올해 지금의 1년 계약서 모두,,

제7조(연차유급휴가)

"갑"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을"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두 줄 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총 1년 11개월 동안 연차를 15개만 써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 현재 15개를 넘어서 연차를 써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제 급여에서 차감해서 연차를 더 쓸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혹, 두 가지 계약서 모두 월차를 쓰도록 명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는 않을까요?

이 계약서가 연차관련해서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할 지 곤란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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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10.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1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1년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1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취업규칙상 별도의 연차휴가 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못된꽃신 2013.10.02 15:31작성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몇 개 발생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 15개의 연차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합의만 된다면 월차개념으로 그냥 써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3.10.04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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