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쯤 월차제도가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체협약서에 해당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채 연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상에 현재까지 월차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와 별개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06년도쯤 월차제도가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체협약서에 해당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채 연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상에 현재까지 월차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와 별개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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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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