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2013.10.19 02:36

안녕하세요.

제가 5월6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달에 한번 돌아가면서 토요일 하루 휴무를 지정 받습니다.

그외에 제가 근무하는동안 결근을 하거나 한적은 없이 만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6월,7월,8월,9월 이렇게 해서 4일 연차가 발생한건데 이에 대하여 제가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후 14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 이내 입금이 되지 않을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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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가 상담해 주신 “84097 수습기간 3개월 포함 현재까지 고용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관련 글에 기술적 문제로 답변을 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용보험측에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가입여부를 고용보험측으로부터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귀하의 입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가입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신고하시고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달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퇴직후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 통상임금에 잔여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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