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 2013.10.19 20:41

음식업을 하는 회사이구요

레스토랑과 카페등의 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일한지 총 이년되었구요

처음에 한 레스토랑( A) 오픈멤버로 들어가서 일하다가 중간에 회사내 다른 레스토랑(B)에서 일하다가 다시 처음의 레스토랑(A)에서 한참을 일하다 지난달 중순쯤 회사에서 A레스토랑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그 레스토랑의 직원 대부분이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연관되어 있던 다른 레스토랑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그만두고,

저는 우리 회사라인의 카페쪽으로 보내졌습니다.

카페에 가게 된 경위는 대표님께서 저에게만 카페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저의 선임에게 표시했고, 제 선임이 그런 제의를 해주었기에 그만두거나 다른 레스토랑으로 가지않고 카페쪽으로 갔던거구요

A레스토랑에서 그동안 쉬지 못하고 일만 해서 그동안 휴무때 못쉬고 서류로 올려 놓기만 했던 휴가를 다녀왔구요,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출근후 2주가 된 뒤, 권고사직 통보(10월 15일)를 받았구요

그다음날(10월 16일) 인사부장이 저에게 퇴직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때 저는 안쓰고 있던 연차 15일이 있었구요

인사부장이 쓰라는 데로 퇴직서를 쓰라고 해서 썻는데

권고사직이였고, 11월 15일 까지 일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말고 다른 직원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그직원은 10월말까지 일하고 연차 3일 쉬는걸로 해서 11월15일까지 일한 월급을 준다기에

저는 연차 15일이 남았는데 어쩔꺼냐고 물으니까

그다음날부터(10월 17일) 연차 쓰는걸로 시작해서 11월 6일까지 연차 15일을 다 소진하고 11월 15일 까지 일한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마지막 근무가 되는 거 였구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내가 일을 안하더라고 한달의 월급이 해고수당으로 나오고

연차는 또 따로 정산이 되어서 제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쓰게 되고 이런것 떄문에 다른곳에 좋은곳에 자리가 나서 면접을 보고 싶어도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려야되니까 답답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말을 하면 바로 퇴직되고, 한달치의 해고수당과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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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의 정식 명칭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통보를 하거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한 경우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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