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유나맘 2013.10.21 16:35
2012년 3월21일부터5월20일 육아휴직 복귀 다시 2012년 11월 15일부터 6월24일까지 육아휴직 후 둘째출산 10월1일 복귀해서 근무중입니다
연차부연 회계년도예요 올해 부여되는 휴가는 알았는데 2014년도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입사는 2004년 4월 이예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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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면 2014연차의 경우 2013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입사연도에 따른 연차발생일수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연차일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2년 초과시 1일의 가산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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