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21일부터5월20일 육아휴직 복귀 다시 2012년 11월 15일부터 6월24일까지 육아휴직 후 둘째출산 10월1일 복귀해서 근무중입니다
연차부연 회계년도예요 올해 부여되는 휴가는 알았는데 2014년도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입사는 2004년 4월 이예요
연차부연 회계년도예요 올해 부여되는 휴가는 알았는데 2014년도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입사는 2004년 4월 이예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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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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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면 2014년 연차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입사연도에 따른 연차발생일수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연차일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2년 초과시 1일의 가산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