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여우 2013.10.24 10:43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흰 급여에 기본급, 수당만 명시되어 있으며  식대를 현금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할때 식대도 합산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연차수당 3개월 포함 개산할때도 퇴사시점 연차수당 적용인지 아님 전년도 받은 연차수당을 적용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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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발생 연차수당을 3개월분만 합산하면 됩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식대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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