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g2580 2013.10.31 16:01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당사는 1.1~12.31까지 기준으로 함.(입사년도 1년차로 계산함)

여기서 질문 : 2007년 6월 입사시  연차일수 계산

2007.6~2007.12     -1년차  -  7일발생

2008.1~2008.12   -  2년차  - 15일 발생

2009.1~2009.12    - 3년차  - 15일 발생

2010.1~2010.12    - 4년차  - 15일 발생

2011.1~2011.12    - 5년차   - 16일 발생

2012.1~2012.12   -  6년차   - 16일 발생

2013.1~2013.12    - 7년차   - 17일 발생

이 계산이 맞는지요??  

발생한 연차는 다음연도에 사용하는게 맞겠죠??

질문 2. 입사일이 1월인경우는 계산이 다른가요???   자동계산기에 보니 다르던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도 6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정일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2007년 연차발생의 경우 7일이 아닌 8일이 됩니다.

    또한 입사연도를 1년차로 한다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2009.1~2009.123년차와 2010.1~2010.124년차에는 15일이 아닌 16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11.1~2011.125년차와 2012.1~2012.126년차에는 16일이 아닌 17일이 발생해야 하며 2013.1~2013.127년차에는 18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휴가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3.11.07 129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1.06 603
휴일·휴가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 1 2013.11.06 933
휴일·휴가 연차정산 및 계산방법 1 2013.11.06 127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계약 1 2013.11.05 10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3.11.05 650
임금·퇴직금 억울해요.5인이하 사업장관련질문드려요 1 2013.11.05 2115
임금·퇴직금 임금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04 7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1 2013.11.04 1034
임금·퇴직금 지점 폐업 후 재고용 시 임금 및 연차 발생 관련 1 2013.11.03 985
임금·퇴직금 업무는 같으나 위험수당을 못받습니다... 1 2013.11.03 1393
»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13.10.31 4013
임금·퇴직금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2013.10.30 1112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2013.10.30 123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2013.10.30 1243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82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0.25 65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2 2013.10.24 101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2 2013.10.24 110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