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3.11.05 13:13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월,일 휴무이고 화~토까지  18:30~23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 30분이고요.

      1.  일용직도 야간수당과 유급일경우 주휴 수당이 적용되는지와,  

      2. 일용직으로 장기 근무하게 되면 연차와 퇴직금도 발생하는 지요.

      3..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일급만 표기해도 되겠지요. (일급에 출근일수 곱하여 급여지급)

      4., 혹 4대보험에 관련하여서도 가입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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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던 정규직이던 근로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산재 및 건강보험등의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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