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11.06 12:51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에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15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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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년 이상인 경우(2년이 되는 경우 포함)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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