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성 2013.11.06 17:47

안녕하세요

주간 근무와 3조2교대(주.야 12시간 4일근무 2일 휴무)를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임금은 월급제이며, 취업규칙에 "매월 급여에는 시간외,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일체의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한다

단, 계약의 형태 및 직종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조항 (휴일 근무수당)에는 "회사는 직원이 회사에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서로 상충되는 내용 아닌가요?)

주간 근무자는(8시간 근무) 1일 2시간, 월44시간의 잔업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되며, 잔업의 유.무를 떠나 무조건 지급되며, 실제 잔업이 발생되면 추가로 잔업수당이 지급됩니다.

12시간씩 교대 근무자는 기본8시간외 1일4시간, 매월 80시간(3시간은 법정, 1시간은 포괄)의 잔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우리회사 취업규칙 약정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에서 정한날을 휴무로 지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정휴일에 근무시 주간 근무자는 특근수당(휴일근로)이 지급되며, 별도로 식대1식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2교대 근무자는 약정휴일에 근무시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다가, 기본 8시간은 외에 나머지 3시간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12시간 - 식사시간 1시간 = 11시간중 3시간만 지급)

이와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2교대 근무자들의 약정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렇다면 주간 근무자는 지급하면서 2교대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간 근무자는 연차휴가 사용시 포괄로 지급하는 잔업수당 및 식대를 공제하지 않는데 반해,  2교대 근무자만 연차휴가 사용시, 잔업수당 및 식대를 공제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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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내에 교대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교대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교대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잔업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잔업수당중 연차휴가일에 발생하지 않은 잔업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입니다. 사용자에게 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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