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 2013.11.07 12:37

년차수당을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입사일은 2000년 6월 1일 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재직중이구요

근무하는 동안 회사측에서는 한번도 년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번도 쓰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번달에 들어와서 갑자기 지금까지의 연차수당은 없는거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하고 사칙에 싸인을하라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언제거까지 회사측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2년전부터 주5일 근무를하는데 급여에는 기본급 얼마 토요일,일요일 일한거 특근수당해서 나오는데

기본근무 8시간에 나머지 4시간을 잔업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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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08.6.1.~2009.5.31.에 발생한 9년차 연차 19일부터 10년차 19, 11년차 20, 12년차 21, 12년차 21, 13년차 22일입니다.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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