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비 2013.11.07 14:07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11/5 입사하여 처음 두달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1/5~12/31)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안들어서 전무(사장님아내)의 개인적인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 2013/11/8일에 하는데 회사측의 입장은

4대 보험이 신고된 2013/1/2일 부터 입사 한거니 그전 일한 2달은 근무일수에 포함 시킬수가 없다.

(신고되기 전 두달 급여도 전무의 개인 사비로 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인듯 합니다.)

연차 또한 회사측에서 말하는 1/2일자로 따졌을 경우 만 1년이 되지 않으니 10일 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11월 12월은 해가 지났으니 거기서 끝나고 1월부터 10월까지 일한 일수만 연차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 일수부터 해넘어가는 것과 상관 없이 만일년 되는날 15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회사 규정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제가 고용센터나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은

무조건 근무하게된 일부터 만일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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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4대보험의 가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2115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1년 이상의 계속근로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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