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1년짜리를 쓰고 그 기간이 다 되어서
새로 계약을 갱신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 취업규정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자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연차는 15일에서 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시 계속 근무로 인정해서 연차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슴 근무하는 곳은 총 근무인원이 100여명인데
용역사는 A, B, C 3개사입니다.
B는 A와는 다른 회사이고 C는 A의 자회사이며,
채용, 근무시간 변경 등 실질적 현장관리는 A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규제를 피하려고 인원을 쪼개느라 그랬다고 알고 있구요,
만약 재계약을 할 때 근무지는 동일한데 지금 용역사가 아닌
다른 용역사로 회사가 바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계속 근무가 인정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바뀐 소속의 용역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로 계약을 갱신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 취업규정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자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연차는 15일에서 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시 계속 근무로 인정해서 연차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슴 근무하는 곳은 총 근무인원이 100여명인데
용역사는 A, B, C 3개사입니다.
B는 A와는 다른 회사이고 C는 A의 자회사이며,
채용, 근무시간 변경 등 실질적 현장관리는 A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규제를 피하려고 인원을 쪼개느라 그랬다고 알고 있구요,
만약 재계약을 할 때 근무지는 동일한데 지금 용역사가 아닌
다른 용역사로 회사가 바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계속 근무가 인정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바뀐 소속의 용역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