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2014.04.10 16:22

안녕하세요!

노동부에서 나왔었는데 과거 연차수당 안준게 걸렸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나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즉, 언제까지 연차수당을 다 줘야 하나와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처벌받나요??

과태료가 나오나요? 얼마나 나오죠? 한 2년치 이상은 다들 못받은거 같습니다. 자세희좀 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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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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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위반으로 지적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였다면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았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체불임금이 되며 사용자는 이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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