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자! 2012.06.14 17:36

안녕하세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에 8할 이상 근무시 2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2년차 근무후 퇴직하였을경우(총 재직기간이 2년) 퇴직시점에서 15일의 휴가보상을 해줘야하나

2년동안 발생하는 휴가일수 총 30일을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주었을경우 휴가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요약

2년간 근무를 가정했을때 총 사용 가능한 연차 30일, 이를 15일씩 연간 사용하게되면 연차보상비가 발생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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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1.1 입사를 하였다고 가정해보면 2013.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3.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4.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3.1.1.-12.31.출근율에 으ㅐ해 2014.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4.12.31.까지 사용후 2015.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2년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2.1.1-12.31.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분과 2013.1.1-12.31.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발생과 동시에 수당지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미사용휴가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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