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청구 2013.10.23 16:45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2008년 5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임금 조건이 변경되면서 2012년도에 1월1일 부터 12월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명의 입주자 대표회장이 바뀌었으며  현 입주자대표회장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 회장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단 현재 시점부터 12월 말일까지 기간으로 하고 내용에 일을 잘할 경우에는 계속 연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넣은 근로게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 타당한지. 근로계약서 내용에 요구 사항을 넣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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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약정했던 근로계약을 변경된 입주자대표가 승계한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