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뽕 2013.12.05 22:58
여러사정이있어서 사장이저에게고소를한다고
협박을하고있고고소장접수한다고하네요

해고예금수당도 일주일모자라서해당안되고
부당해고는 사업장인원이 사장빼고저포함해서3명이여서
해당이안되고..

억울해서이래저래찾던중 근로계약서를찾았네요

구두상의얘기후 6개월정도근무를했습ㄴ다
근로계약서 라는걸 작성해본적이없습니다

사장딴에는 알바로등록을해놨다고한것같긴한데
월급을지급하니..하긴했겠죠

제가여쭈고싶은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이걸로처벌할수
있는지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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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민아뽕 2013.12.05 23:01작성
    아차..해고도..문자로통보받았습니다
  • 상담소 2013.12.06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05.25개정, 2012.01.01시행)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개정 2012.2.1>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아뽕 2013.12.06 11:32작성
    해당되는거네요..그럼..신고를어떻게해야하는지요..ㅜ
  • 상담소 2013.12.06 11:42작성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민아뽕 2013.12.06 12:11작성
    진정접수와 고소장의 차이가있습니까?
    그사장의 사업장이 강서구 방화동 하늘길인데
    어느방법으로 신고해야 빠르고정확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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