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08 22:08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쥴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스케쥴 및 매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고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에 동의한다.

"갑"은 업무 형편에 따라 주휴일의 변경이나,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만일 휴일 및 야근 근로를 명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무를 한다고 했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청구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 시간인

주40시간씩 한달 160시간 이상의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매월 달력을 보고 시간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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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0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와 출퇴근 시간의 변경, 그리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이에 해당 근로자가 응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당연히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보통 일요일이나 백화점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주중 1일)이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100%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관계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대부분 의무에 해당하나 불가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연장수당 그리고 연차휴가등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렌지커피 2013.12.12 12:40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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