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히히히 2013.12.17 19:22

제가 곧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부장님께 

 

퇴사 사유를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기간만료로 부탁드리니까

알겠다고  하시고

 

1주일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자고 하는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이 제 근무일 처음으로 돌아오는건가요?

 

ex) 제가 2011 04 01 회사 입사   그런대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2013 12 17 입사 이렇게 변경되나요?

 

 

또 그외  제가 손해를 볼만한 다른 소재가 있을까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가 다를 때에는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입사일이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허위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14.01.23 8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1.23 6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1.22 9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1.21 1166
근로계약 첫근무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1.08 3211
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보관해야하나요? 1 2014.01.03 10449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1 2013.12.24 50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2013.12.20 1619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505
근로계약 당사 근로계약서 적법 여부 상담 4 2013.12.19 1485
»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0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2013.12.14 19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2013.12.13 12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5 2013.12.05 41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2013.11.29 5986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는데... 1 2013.11.25 2188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1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