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L 2013.12.24 16:29

모 기업체에서 월초부터 사무보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명시된 것은
시급6340원 식비별도 4대보험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9시~5시 1시간 점심시간 총 7시간 근무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다가
오늘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고 서류를 주셨는데
시간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전임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개월여를 근무했었고
그만두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지급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정확한 내막은 잘모르지만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했던것 같고

그러면서 기존에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제가 근무한지 4주째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채용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면접시에도 어떠한 설명이 없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이제와 뒤늦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주휴수당이 시간급에 포함이라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주면 4만원상당 한달이면 17만원 상당인데
이렇게 뒤늦게 제시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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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총무팀장과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주휴수당에 대하 그동안 설명이 없었고 이제와서

계약서를 가지고와서 서명하라고 하면 좀 납득이 안된다 했더니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을 지금와서 하는게 무슨 문제 있느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곤 판단은 알아서 하라고 서명을 하든 안하고 그만두던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나름 중견기업이라고 생각되는 회사인데 이런식의 일처리가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전형적인 갑과 을이 된것만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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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1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지만 시급제의 경우 시급만 명시하였을 뿐 주휴일수당 포함여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일이 포함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서명을 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한 시급의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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