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4.01.22 20:04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 근무기간 종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근무는 계속 근무인데, 계약서상으로 그렇게 적어서 해도 되나해서요

 

아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나요?

 

연봉계약서의 연봉에는 1년간 총급여액을 적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4대보험은 회사부담이고,소득세는 직원이 냅니다. 그럴경우에 연봉액은 얼마가 되나요?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하고, 1년 계약서상 기간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후

 

매년 마다 그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그럴경우 퇴직금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하나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퇴직금 중간정산인가요?

 

허면 지금은 법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 저희에게 알맞는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퇴직금 연금제도를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퇴직연금제도도 저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 3월 입사 하였지만, 대표님께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를 따로 설립하셔서 2014년 1월부터 개인회사 퇴사 하고 법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올해 3월이면 일년인데, 개인회사 9개월,법인회사 3개월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것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개인회사 근무 를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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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2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1>임금 2>근로시간 3>휴일 및 휴가 4>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사업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일수증가등의 부담때문에 실제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계약체결만 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1년 단위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대통령령이 규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사업장 운영형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해당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복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홧팅 2014.01.23 15:07작성
    정성스런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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