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키 2014.02.13 18:50

말그래도..

 

원장이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기만합니다.

 

어쩌다 쓰자하면 승질내기 일쑤구요.

 

 

다들 사회초년생이라..ㅠㅠ

 

 

 

 

 

 

 

 

어찌해야하나용?

 

통상임금에 대한것두 모르구요,

 

걍 넌 월급 얼마주겟다일뿐.. 설립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직원에 대한 임금체계도 없구..

 

야근 특근 부려먹기만합니다.

 

받구 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

 

저 이 달까지 다니고, 그만두려구요. 근데두.. 안쓰니..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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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가 얼마간의 근로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얼마간의 급여를 지급할지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지 않을 겨우, 급여지급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구두상으로라도 근로시간과 급여조건을 확인하여 이를 녹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후 시간외근로등에 대해서는 최근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등을 활용하여 시간외 근로 제공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시간외근로 제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근로계약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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