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피 2014.02.17 19: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숫자로 표시 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이 아님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라는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의 형태등을 고려하여 편의에

의해 작성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수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연장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해 근로자인 제가 의의를 제기하고 서명하지 않을경우 근로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건가요?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작성을 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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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근로자를 고용할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월급여는 반드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 자체(계약직근로자)를 의미하는 형태와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설정을 구두로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면 계약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서면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할 때에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주와 고용관계 없음) 다만, 서면계약만 하지 않았을뿐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한다면 구두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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