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베르만79 2014.02.23 20:28

 직원 7~8명 정도의 직원의 회사입니다

뭐 채용공고에는 40명이라고 거짓 공고로 인역 공고를 올려 놓은 상태구요

일단 회사 규정이 주 5일근무에 중식/ 석식 제공이구요.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업무평가 후 1개월로 줄이겠다고 하고요.

연봉계약 구두로만 협의하였구요.  첫달은 근무일수가 보름정도라 딱 반정도 받고요

4대보험 가입은 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요청을 하였지만 사람 믿으라는 핑계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제출한 서류는 월급통장 사본 한개뿐입니다.

근로 계약서 및 수습기간동안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만하고 계약서 및 아무런 서류도 요구 제출도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하였더니 사직서 및 인수인계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수습기간이건 정규직이건 근로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퇴직시 사직서를 쓰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하는일이 팀장 전체 관리 이지만 영상디자이너이다보니 영상 작업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직서 쓰라는것도 그렇고, 인수인계서에도 그렇고 구두로 제가 그래픽 작업 하다만것들이랑 제가 사용한 영상 소스들을

놔두고 가라고 하더군요. 아직까지 회사생활하면서 그런것들은 개인의 것이라 취급하면서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화가나서 인수인계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물론 작업이 완성되어서 서비스되는것들은 그냥 놔두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것까지 얘기한것이어서 화가 난것이구요.

제가 한달 반 근무를 하였습니다. 반달치는 월급 반을 받았고, 요번달은 20일까지가 월급날이고 25일이 월급지급일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상황이 이러한데 저 회사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정말 많이하고 모욕적인 언행들을 많이하고

아르바이트 월급도 사람이 싫다면서 일부러 2주가까이 뒤에 월급 넣어주기도 하고 해서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가 하여

글을 남깁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 회사에 뭔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월급이라도 제때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정규직 수습으로 근무하고 퇴직할 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가요?

2. 사직서를 쓰지않았는데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으면 관계가 없는걸가요?

3. 만약 2주가 넘어도 들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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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내용을 증명할수만 있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이나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직서를 가급적 제출하지 마시고 잔여임금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하의 근로제공사실과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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