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인 2014.05.14 12:02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서 내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 중략

3.위의 연봉액은 포괄적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연장, 휴일,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임.

4.연봉액 내역( 연장,휴일, 야간 수당 포함)

4.과 을은 1의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평균12시간의 시간외 근무에 동의하며 

갑은 을에게 시간외 수당을 연봉 산정시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다.

5.지각,결근, 휴직, 정직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휴가일수: 갑은 을에게 연간 7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참고, 216시간 근무하는 스케줄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어도 미리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시간외수당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또한 7항의 5번사항에서 지각, 결근이 발생되었을 때는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초과 근무 시에는 이미 포함되었다고 하고, 지각,결근 시에는 삭감한다고 하고.

근로기준법의 15일 휴가는 어떻게 조율해야 합니까?

상기 계약서 내용에 위법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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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을 비롯한 연장근로수당을 예정한 만큼 결근이나 지각이 발생할 경우 기본급에서 결근이나 지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나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적용제외됩니다.

    계약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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