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챙이아빠 2014.05.19 16:36

안녕하세요 금년 5월 12일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인 한 회사원입니다.

회사가 사업주를 제외한 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IT서비스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업무가 기존 직장에 비해 너무 맞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 조차 알지 못하고 근무하는 점이 마음에 걸려 퇴사를 하고자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작성합니다..

 

입사 전 면접을 본 후 연봉 및 복지 등등의 자세한 근무 요건 및 사항은 하나도 듣지 못한 상태로
입사 합격을 하여 출근하게 되었으며, 연봉의 경우 직접 문의하여 대략 얼마인지를 출근하기 전주에만 듣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허나 입사 후 근로계약서나 통장계좌 및 회사의 복지 등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니는 점부터, 퇴사하기 1주일 남은 사원에게 대부분의 인수인계를 받지도 못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대략적인 직속관계의 팀원이 무엇을 담당하는지 정도의 인수인계, IT서비스 중 네트워크를 담당하다 보니, 네트워크 장비의 위치 등의 시설만 어디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인수인계 없이 이전 직원이 퇴사한 상태입니다.

저는 취업하여 네트워크 관련 일을 배우며 일을 하고 싶었으며, 생각했던 업무와 다른 부분의 업무 비중이 높아 그만두고 싶습니다만..

벌써 사원증이나 명함을 받은 상태고, 회식자리도 간 후라 이래저래 부담감이 크네요.

퇴사전 직원과 지금 재직중인 직원에게 물어보니,  근무 외 수당도 없는 것 같고, 연차를 갔다온적도 없다고하니 이래저래 불만사항도 늘 것 같구요.
아무래도 인수인계 중 재대로 받은 사항이 정말 하나도 없으니,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회사에 출근하는 이유도 모르겟습니다.

 또한 입사하자마자 불이나케 4대보험 관련건은 서명하라고 하고 끝이구요..

질문입니다. 대부분 사무실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온 날의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수인계 할 사항은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이 없는데도 바로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사의 경우, 귀하가 근로계약의 종료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5.28 74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2014.05.19 1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2014.05.14 94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소송관련 1 2014.05.07 9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2014.05.02 8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014.04.29 15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체계관련 1 2014.04.22 9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04.21 19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4.04.21 2175
근로계약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2014.04.21 131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150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서 1 2014.04.04 1685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조항 관련 문... 1 2014.04.01 2362
기타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4.03.25 39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3 1751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1 2014.03.13 1014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