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구구 2014.05.28 16:4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안써있고, 퇴직할때까지 통지를 못 받았는데.

이것도 노동고용센터에다가 진정신고 사유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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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급여지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통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단지 토요일의 임금지급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진정을 하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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