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lee 2014.06.10 10:37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음식점, 직무내용은 서빙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시간은 오전 10시~ 저녁 8시 30분까지(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급여는 월 180, 주 2일은 휴무일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주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는지, 급여책정은 제대로 된것인지(얼마로 책정되야 하는것인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되고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한 4대보험 가입 시에 근로계약서 사항과 동일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시간과 급여를 그대로 책정해도 되는 것(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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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1주 5일을 근로합니다. 1주 42.5시간 1달이면 총 185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3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은 220시간입니다.

    급여액 18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 22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8181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1인 미만 사업장으로 특별히 근로시간에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사실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충적으로 휴일과 휴가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퇴사등 근로계약종료시 절차등을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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