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하후하 2014.12.02 18:13

친구소개로 용역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바로 일을 시키더군요.

벌써 한지 20일정도 되었는데 주간 야간 격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달은 수습기간이라고 주간 6.5만원 야간 7.5만원을 주고 다음달부터는 

주간 7만원 야간 8만원을 준다고하네요.

근무시간은 주간은 7시부터 3시 40분까지며 점심시간은 40분 쉬는 시간은 두시간마다 10분씩 쉽니다.

야간은 3시 40분 부터 새벽 1시 40분이며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은 같습니다.

주5일은 무조건 나가며 토요일 특근 나갈때도 있습니다. 특근수당은 주지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주휴수당과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용역업체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는 거 같고 특근수당을 떼어 먹는거 같습니다.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걸 걸고 넘어지면 미지급된 돈을 다 받을 수있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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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한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한주를 만근하였을 떄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특근 처리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근 여부가 결정되며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평일근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평일 근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특근수당과 금액이 동일)

    사업주가 이러한 주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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