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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sky68 2012.10.18 16:20
<!--BeforeDocument(1216020,290191)-->
<p>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올렸습니다

2012년 9월 19(수)일 출근하여 근무 중 9월 24(월)일에 일이 있어 사장께 보고하고 오후에 퇴근하였으며 26(수)일에 집이 이사하는 관계로 이 사항도 몇일 전에 애기하여 허락을 득한 후 결근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도중 26일 오전에 문자로 "회사와 너무 안맞는것 같다 좋은 직장구하기 바라며 통장계좌번호 보내라 일할 계산 해주겠다"라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을 겸 여직원과 통화하다 회사 직원(사장 동생)으로 부터 전화가 와 화를내며 "회사에 나와 한일이 뭐있냐. 이사하고 입사하지 그랬냐. 급여 일용 처리해서 주겠다. 이사한 날은 안나왔으니 공제하고 감정 상해서 조퇴한 날도 반일치 공제하겠다. 자기네 회사는 법인이라 그래도 되며 급여도 급여일(1달)인 25일에 지급할테니 기다리고 노동부가려면 가서 고소해라"라고 하더군요....근로계약서는 급여부분은 공란으로 놔두고 사장인 마카오로 출국한지라 제것만 사인하고 가져갔슴.또 근무시간이 9:30~19:00까지이면 하루 30분의 o/t가 발생되는데 수,목,금,월,화 이렇게 5일간의 o/t는 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질문

1. 부당해고가 되는지요?(문자통보 받고 출근 안했슴)

2. 정식급여일에 지급하는게 맞는지?

3. 하루반나절 공제하는게 맞는지?

&nbsp;4. 5일간의 o/t는 어떻게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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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2.10.19 14:18작성
    <div>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r />
    &nbsp;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맞지 않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나 귀하의 근로기간이 상당히 짧은 점을 고려할 때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기가 유리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br />
    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br />
    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 지급등)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br />
    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5일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br />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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