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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2013.02.25 17:03
<!--BeforeDocument(1240030,1240012)-->
<p>저희 제조업체로 직원 한분이 2013년 2월 1일부 퇴사 하였습니다.

2010.1.1~2010.12.31  / 2011.1.1.~2011.12.31  / 2012.1.1~2012.12.31

2011년 연차수당을 2013년 1월에 지급하였고  6개 지급하였고 2012년 연차수당 17개를 2013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2011년도 연차수당를 포함해야 하는지 아님 2012년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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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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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3.02.26 17:16작성
    <p>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2013년 1월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2011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12년의 연차휴가수당 17개라는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아마도 2012년 1.1~2012.12.31의 연차발생 기간에 만근한 대가로 발생한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근로자의 퇴직을 예상하여 2013년1월에 임의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나 원칙적으로 2012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13년에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만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지급한 2012년 만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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