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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10:15
<!--BeforeDocument(1277622,1275929)-->
<p>안녕하세요..

저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가지만 더 여쭙니다.

사일이 2012.6.4일이고 퇴직일이 2013.7.30일 예정입니다.

희회사는 성과금이 지급되는데(년200%) 상반기(6/31일에100%) 하반기에(12/31일에100%) 지급합니다.

데 제가 입사일이 6/4일이여서 올상반기 성과금 기준에 모자란다고 50%만 지급 받았습니다.

소견으로는 6/4일이 입사일이기에2012년7 월1일 부터 계산해서 2013년 6월30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넘어서 적용

을꺼라 생각했는데...회사  계산방식은  6월4일부터7월3일까지 한달로계산하고 7월4일부터 7월말까지 만근이 안돼기때문에

8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로 저희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25일에 급여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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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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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담소 2013.07.08 14:43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r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입니다. 2013년 6월 31일에 100%지급하기로 된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수급여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귀하가 2013년 7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100%를 수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금의 내용역시 2013년 1.1.~2013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으로 보여지면 이를 지난 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50%감액지급한다는 사용자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3.07.09 13:15작성
    <p>답변감사합니다.

    런데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상여금이 아니라 성과금 이라고 질의 드렸는데 답변은 상여금으로 해주셨네요..

    애매해서 그러는데 성과금도 답변주신내용처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는지요?

    더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상여금500% 성과금200%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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