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Document(1345849,284499)--><p> 수당등을 감액지급하기 위해 기본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등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로및 야간근로를 하지않을 경우 향후 노사간에 분쟁발생시 법적인 판단근거로 근로계약서가 우선인지 실근로형태가 우선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
남성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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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r />실제 근로여부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