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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ncus62 2013.11.26 15:20
<!--BeforeDocument(1345849,284499)-->
<p> 수당등을 감액지급하기 위해 기본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등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로및 야간근로를 하지않을 경우 향후 노사간에 분쟁발생시 법적인 판단근거로 근로계약서가 우선인지 실근로형태가 우선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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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3.11.27 14:57작성
    <p>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r />실제 근로여부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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