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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찌 2013.11.30 14:27
<!--BeforeDocument(1348923,1348916)-->
<p>서울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는데 

3일전 갑자기 대구 본사로 출근하라는 구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은 김포이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서 대구로 통근을 하더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버님이 아직은 일을 하고 계셔서 이사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nbsp;

사 이후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했을때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데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

&nbsp;

2년간 일한 곳이라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nbsp;

리고 이경우 구비서류로 전근 명령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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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3.12.02 16:49작성
    <div>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현재의 귀하의 조건은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 줍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그러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사용자가 이에 대해 교통비의 지급이나 기숙사의 마련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만약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사업장이 어떤 형태의 고용지원금을 받는지 알 수 없으나, 고용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font face="arial" size="2">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경우 사업장이 고용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 악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인사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
    <font face="arial" size="2">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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