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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버드 2013.12.29 18:55
<!--BeforeDocument(1363332,1363330)-->
<p>안녕 하세요 !

&nbsp;저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업적 부진으로 업무 추진역으로 발령 받아 상담역 ,대기 상태 후 명령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년에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됩니다.

령 휴직 후 복직이 된다고 해도 현재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시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급여 수준이 됩니다.

번 특별퇴직이 있는데  과거대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단서 조항으로 지급 개월 수를 차등화시켜서)

용 하기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의 1) 임금피크 나 임단협이 전 직원을 반드시 구속시키는 조건인지요.(점포장은 노조 가입도 않되어 있습니다)

&nbsp;       2)점포 업적 부진으로 후선 보임 기간 동안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요

&nbsp;       3)은행에서는 개별 영업 후 목표 달성시 직급을 승급시키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만 구제되는 수는 극소수입니다.

&nbsp;       4)명령 휴직 상태에서 발령을 내주지 않으면 자연 면직 처분이 되는지요?

&nbsp;       5) 발령 후 동일근로를 제공하는데도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nbsp;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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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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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4.01.02 15:47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r />임금피크제는 보통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안에 근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노조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상황이거나,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등에 적법하게 규정된바 있다면 적용을 받습니다.

    <br />점포업적 부진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하에게 어떤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br />명령휴직 상태에서 자연면직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근로를 제공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업무의 책임, 근로시간등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급여의 차별이 있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와의 차별을 주장하며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br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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