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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07:35
<!--BeforeDocument(1649950,1649892)-->
<p>2004년 9월 A라는 재단에 입사하여 2010년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퇴사를 하여 통상임금 관련 판례등을 보고 중간정산 부분과 (이후)퇴직금 부분 정산이 잘못된걸 알았고,

송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데, 발목이 잡힌게 중간정산시의 소멸시효 입니다.

가 중간 정산을 받았지만 계속 근로 중이였으며, 자유로운 판단으로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제 퇴사자 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의 제기 했으나 받아 주지 않았고, 계속 근로중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기 할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넘 어렵게 되는 듯 하여.... 도움을 요청 합니다.

<br />

와 유사한 내용의 유효한 판례가 있으시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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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5.11.12 16:30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질의의 요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는 적법했으나 통상임금 판례를 근거로 추가청구분이 있다는 의미라면 현 시점에서 3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부분이하라면 그에 대해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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