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궁금합니다.
사전에 알바로 합법적인 성인영화를 찍었습니다. (심의 위원회 통과한 작품입니다.)
사가 어찌 알았는 지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합니다.
사전이고 정식적 엔터테이먼트 회사에 입사한 것도 아니고 연기자의 꿈이 있어 여기 저기 알아보고 배우가 필요하다면
바로 촬영을 했습니다.
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사하기 몇년전 일을 가지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전에 알바로 합법적인 성인영화를 찍었습니다. (심의 위원회 통과한 작품입니다.)
사가 어찌 알았는 지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합니다.
사전이고 정식적 엔터테이먼트 회사에 입사한 것도 아니고 연기자의 꿈이 있어 여기 저기 알아보고 배우가 필요하다면
바로 촬영을 했습니다.
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사하기 몇년전 일을 가지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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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채용시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경영조직체내에서의 융화 및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학력이나 경력에 관하여 은폐 내지 허위기재한 자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이전 경력에 대해 허위기재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의 허위기재라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그러한 기만행위가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과 기업전반의 질서유지 및 안정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귀하가 채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해당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사유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단. 귀하의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가 맡은 직무등을 고려하여 이전 귀하의 경력이 현 사업장에서 직무등에 장애를 가져올 경우라면 이전 경력을 근거로 한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무조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