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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기차 2016.04.05 11:08
<!--BeforeDocument(1686080,1686075)-->
<p>안녕하세요

전에 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가 2008.02.01 입사하여  2014.05.31 퇴사하였습니다.

동청에는 2016.03월에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럼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연차는 몇개나 되는건지 ?

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는 년 2회정도 밖에 안가봤습니다.

단위로 계산하는건지 월수로 계산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까지 받을수 있는걸 까요 ?

지급금 시효는 3년이라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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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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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6.04.06 13:01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년 2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08.2.1.~2009.1.31.- 1년차 연차휴가 15일(2009.2.1. 발생)
    3. 2009.2.1.~2010.1.31.-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0.2.1. 발생)
    4. 2010.2.1.~2011.1.31.-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1.2.1. 발생)
    5. 2011.2.1.~2012.1.31.-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2.2.1. 발생)
    6. 2012.2.1.~2013.1.31.- 5년차 연차휴가 17일(2013.2.1. 발생)-2014.1.31.까지 미사용시 2014.2.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7. 2013.2.1.~2014.1.31.- 6년차 연차휴가 17일(2014.2.1. 발생)
    8. 2014.2.1.~2015.1.31.- 7년차 연차휴가 18일(2015.2.1. 발생)
    9. 2015.2.1.~2016.1.31.- 8년차 연차휴가 18일(2016.2.1. 발생)
    10. 귀하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중 퇴직시점에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임금청구할 수 있으며 5년차 연차휴가 17일에 대해 2014년 2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5년차 이후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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