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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d657 2016.04.20 21:32
<!--BeforeDocument(1690146,1690075)-->
<p>근로시간:아침 8시~ 12시 .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그 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잔업입니다.

5일은 정상근무  토요일은 특근 입니다.

본급 1,248,210 원

장근로수당162,810원

일근로수당289,440원

생복리비:?  410,000

계:2,110,460원 입니다.

<br />

저임금에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생산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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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담소 2016.04.21 12:04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6030원= 1,260,27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일 1시간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에 5시간 한달이면 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1.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다라서 32.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96,27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토요일 특근은 8시간을 근로한다 가정하겠습니다. 8시간×4.23주=35시간×1.5배=5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316,57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pd657 2016.04.21 12:20작성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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