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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하루같이 2016.08.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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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외 근무중 권고 사직을 당하게되었습니다.

사 하자마자 계속 해외 근무만 하다가 해외 근무중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때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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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6.08.22 11:21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가 1> 퇴직일시금인지? 2>퇴직연금인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다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퇴직금 제도가 설정되었건 해외 근무 과정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반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DB형을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DC형인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사용자가 불입하고 해당 금액만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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