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인과 동일 사업장에 근무중 입니다.
년 1월 중순 분만예정(쌍둥이) 부인은 12월1일부터 출산휴가 예정입니다.(쌍둥이 출산휴가기준 120일로 알고있슴)
산 휴가가 12월~3월 예정인데, 부인의 출산휴가 기간중 남편이(3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리고, 4월부터는 부인이 육아휴직 남편은 직장 복귀한다면 휴직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년 1월 중순 분만예정(쌍둥이) 부인은 12월1일부터 출산휴가 예정입니다.(쌍둥이 출산휴가기준 120일로 알고있슴)
산 휴가가 12월~3월 예정인데, 부인의 출산휴가 기간중 남편이(3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리고, 4월부터는 부인이 육아휴직 남편은 직장 복귀한다면 휴직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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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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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남편이 퇴직하고 고용보험혜택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엥간하면 퇴직하시고 ..퇴직금도 수령하시면..
고용보험혜택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