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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64 2017.01.06 11:49
<!--BeforeDocument(1748448,1748445)-->
<p>반갑습니다.

재 2명의 시간제업무보조원(판매)이 근무중입니다.

달에  격일로 근무하여, 한달에 8시간 * 4.5일 * 4주 = 월통상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br />

급 6500원, 교통비 85000원(정액), 중식비 115000원(정액) 지급하면

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리고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유급휴일) 일요일 (무급휴일)으로 운영중인데

일제 근무자분들은 정해진 출근일수를 채우면 1주 1일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급합니다. ^^

<br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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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7.01.16 20:44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씩 1주 4.5일을 근로제공하며 4주간 근무할 경우 1주 3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4주이면 144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1달은 평균 4.34주로 정확하게 4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36시간×4.34주= 약 156시간의 실근로에 주휴수당으로 1주 7.2시간(36시간/40시간×8시간)씩 4.34주=약 3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합하면 월 18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6500원을 곱하면 기본급 1,215,500원이 나옵니다.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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