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휴직 급여는 받지 않는데...알바형식의 일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징계 | 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span> | 2018.08.01 | 2306 | |
금·퇴직금 | 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span> | 2018.07.26 | 541 | |
고·징계 | 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span> | 2018.07.18 | 1002 | |
고·징계 | 당노동행위 </span> | 2018.06.10 | 238 | |
타 | 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span> | 2018.05.31 | 784 | |
로시간 | 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span> | 2018.05.03 | 570 | |
일·휴가 | 일 강제근로 </span> | 2018.04.25 | 883 | |
일·휴가 | 력자, 이직자 연차 </span> | 2018.04.25 | 797 | |
금·퇴직금 | 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span> | 2018.04.18 | 360 | |
고·징계 | 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span> | 2018.04.15 | 380 | |
로계약 | 무시간에대한 1 </span> | 2018.04.05 | 132 | |
정규직 | 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span> | 2018.03.26 | 1527 | |
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span> | 2018.01.27 | 432 | |
로시간 |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span> | 2017.12.28 | 1725 | |
금·퇴직금 | 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span> | 2017.12.01 | 1019 | |
로계약 | 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span> | 2017.10.18 | 772 | |
로계약 | 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span> | 2017.09.04 | 2158 | |
로계약 | 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span> | 2017.06.19 | 1836 | |
금·퇴직금 | 준급여가 먼가요? 1 <img src="https://www.nodong.kr/modules/document/tpl/icons/file.gif" alt="file" title="file" style="margin-right:2px;" /> | 2017.05.03 | 2502 | |
금·퇴직금 |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span> | 2017.03.19 | 1727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제공을 한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가 없다면 해당 기간 근로제공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런데 대학병원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