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급여명세서에 기준급여라는 것이 기본급여가 맞는지? 맞다면 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회사는 7시30분 출근 오후6시퇴근입니다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매달상여금을 주는데 그것과 기준급여를 합하면 최저임금이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것인가요? 거기다가 늦게까지 일할때면 연장수당은 시간당3000원을줍니다 이부분도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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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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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일반적으로 기준급여라는 것은 각종 초과수당이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자와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준급여의 의미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만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급여명세서로 볼 때 기준급여는 통상임금의 기본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상 급여중 기준급여와 현장수당만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보여집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 및 휴일야간특근수당토요근무 수당등은 초과근로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역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는데 급여명세상 복지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수 없으나 이를 제외할 경우 총 1,060,0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급 5,072원이 시급으로 나옵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책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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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